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 영문명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여부 문의 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01-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십니까 2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현재, 관리규정 및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 영문명이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Internal Control Finance Reporting (ICFR)
  • Interan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이 의무화되었는데,

당장 새로 바뀐 규정부터 금번 3월에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번은 넘어가고, 앞으로의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명칭은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입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개정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영문에서는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IAMS)를 사용하고 있고, 동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개정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Internal Accounitng Control System(IACS)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운영위원회에서는 ICFR로 영문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관련 기관에 제안을 드렸으나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지난 18.12.17.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 및 보고서 예시 영문자료는 ICFR로 작성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에 ICFR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외감법령상의 표현 IAMS와 같다는 문구를 주석으로 명시해 놓았사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 전체보기 55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 및 보고서 영문자료)

  • 외감법 개정 전에도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재.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일(18.11.1) 이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므로 바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4&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3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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