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01-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외감법 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4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에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는 단체로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7&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3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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