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신설(개정안 제10조의2)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01-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제10조의2

  •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OO규정 제O조’를 따른다.

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에 관해 회사 내규가 따로 없다면,

  •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대표이사가 지정한다.

라고 규정을 수정하여도 문구가 적합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는 단체로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8&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3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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