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2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10-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매우 빠른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혼선을 줄이고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당사는 비상장회사입니다.
  • 자산규모는 1천억 이상입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습니다.
  • 자사의 모회사는 대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상장이기 때문에 SOX에 대해서 '감사' 가 아닌 '검토' 대상인가요? 매년 도입시기가 변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22년 1천억 이상~ 5천억 이하 의 상장기업에 대해서 '감사' 수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는 비상장이므로 '검토' 대상에 속하는 것일까요? 만약 당사의 경우도 '감사' 로 변경되는 시기가 있다면, 이 시기는 2022년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는 상장회사만 적용되며, 비상장회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모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경우(예: 자산총액 2조원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 모회사의 필요에 따라 귀사의 경우에도 ‘감사’수준에 해당하는 수검을 받게될 수도 있으며, 이는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정책(예: 평가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0&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8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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