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11-2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9조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외되는지 법조항등 규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외감법 대상 회사가 아닐 경우 외감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외감법 제2조에서 회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감사대상이어야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본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7. 10. 31. 개정)

  • “회사”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8&rGotoPage=6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9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09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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