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에 대한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0-04-2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연내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가 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함께 관리하면서, 존속회사 & 신설회사의 각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감법 준수 여부 또는 모범규준의 부합 여부에 있어 이슈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존 답변에 일부 오해가 생길 문구가 있어 수정 게시 하였습니다. 수정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두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가 분할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분할신설회사 관점에서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는 외부서비스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분할신설회사는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6 이하에 따라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법인격(실체)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두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별도 실체에 해당하므로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각각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 설계의 효과성, 운영의 효과성 평가 등은 외부(회계법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만을 대행한다면 외부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 회사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 내부회계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24&rGotoPage=6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3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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