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구축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0-11-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부회계 재구축 진행을 위해 회계법인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감사인이 내부회계 구축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감사인이라 안될 같은데, 규정을 찾을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은 모범규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회계감사실무의견서2005-2' 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므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설계ㆍ구축 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5&rGotoPage=5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6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6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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