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제_개정 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1-02-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19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당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조직 명칭을 '감사위원회'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에 '감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위 변경사항이 외감법 시행령 9조 3항의 절차에 따라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외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로 되어 있더라도 외감법에 따라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5&rGotoPage=5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8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8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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