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국내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겸직 가능여부
질문
- 현황 *
- 지배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내부회계관리자 A임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 구성.
- 국내자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내부회계관리자 B임원 (B임원 퇴임 예정),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이 설계, 운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행해주고 있음. 문의사항 문의1 :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A임원)가 국내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요청 드립니다. (B임원에서 A임원으로 교체) 문의2 : 지배회사의 A임원이 국내자회사로 겸직이 가능하다면 국내자회사로 인사/조직변경관련 겸직 발령이 필요한지요? 문의3 : 국내자회사로 겸직 발령된 내부회계관리자(A임원)의 임금은 지배회사에서 수령하고자 하는데 무방한지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및 답변2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감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A임원이 지배회사와 국내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상근이사(집행임원 포함)이여야 합니다. 추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3 해당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이슈가 아니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0&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9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