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대한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1-03-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기 표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유가증권 상장사로 2024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종속기업 2개사가 있으나 각 종속기업별 현재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종속기업 A사 : 2015년 청산 개시하여 청산 진행 중

  • 생산 및 판매활동 없음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없음
  • 관계사 채무만 존재 / 일반 관리비만 발생 중
  • 자산총계 : 지배기업 총자산 기준 0.9% 수준

해외종속기업 B사 : 2019년말 청산을 위해 생산 및 영업활동 중단(청산 개시 예정)

  • 생산 및 판매활동 없음 / 재고자산 없음
  • 현금성자산 및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존재
  • 일반 관리비만 발생 중
  • 자산총계 : 지배기업 총자산 기준 1% 수준

직전사엽연도 기준 상기 해외종속기업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상태 및 연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각 종속기업의 청산종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2024년까지 해외종속기업의 청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각 현지 종속기업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조직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종속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되는지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있는 작성 및 공시를 위한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부분이 유의적이라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운영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8&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9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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