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1-03-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외감법 8조 수행시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에 평가용역업무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의견 형성을 위한 평가 업무 수행 법인(매년 독립 회계법인 설계/운영평가 진행)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의견형성을 위한 업무수행 컨설팅을 추가로 받고자 한다면 모범규준 및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요? 다른 회계법인 등을 추가로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 효과성을 고려할 때는 기존 회계법인에 감사위원회의 평가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게 더 적합한것 같아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련 법규(외감법)-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 야 하고(8조제4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8조제5항).

답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대표자)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용역법인이 경영진(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운영평가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평가용역법인의 용역책임자 및 평가 인원의 분리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평가계획의 적정성, 중간 평가와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충실하게 검토한다면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9&rGotoPage=5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9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19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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