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의 권한과 의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1-05-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감사(위원회) 나 내부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 어떠한 권한이 있는것인지 또한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감법상(제8조 제5항)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 9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감독책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1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감사는 전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부정위험 평가(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78)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운영 모범규준 문단 A103 ~ A105 참고).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3&rGotoPage=5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1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1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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