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견기업으로 내부회계 관련 제도를 준비/구축중인 상황입니다. 그중 직원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관련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윤리강령 교육
1.1 교육대상자
-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촉탁 제외
- 관리직, 현장직 전임직원
- 교육 시간 (문의)
위의 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교육시간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해야되는 횟수 또는 이수해야될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횟수 또는 이수해야 될 시간이 모범규준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32&rGotoPage=5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2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2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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