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의_조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기준 적용 가능한)
질문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시킬수 있는 "중소기업"의 정의/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5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적용요건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 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0&rGotoPage=5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3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3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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