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설계 및 운영 모범규준 원칙 2 적용 관련의 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모범규준 원칙2는 '이사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라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대기업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신고제도, 내부감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는 관련규정을 재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신고제도, 내부감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이사회에서 등기감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면 모범규준 상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동일한 기능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9에서는 ‘이사회는 외감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감사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등의 감독 책임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요구되는 기능을 등기감사에 위임하여 수행하여도 모범규준 상 문제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6&rGotoPage=5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4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4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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