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보고서 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1-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 당사는 대형비상장사로써 '21년 신모범규준을 조기 적용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현재 외부감사는 검토 수준으로 수감 중임
  • 이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모범규준의 "대기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중소상장기업/대형비상장사의 표준예시를 사용해도 되는지?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게시한 "21.6.2 (중소기업)대기업VS중소기업 평가기법 및 보고 적용기법 대비표 P.74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 ~ 이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대, 모범규준 전문을 보면 상이함

  • 평가보고서 관련 모범규준 전문 : (대기업)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장중소기업/대형비상장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대비표 : (대기업) 및 (상장중소기업/대형비상장사)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표준 예시가 어떤게 맞는것인지?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회사가 준거기준으로 (대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대기업)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됨. 두 번재 질문에 대한 답변 ‘대비표’의 표준예시가 맞음. 추후 전문은 수정 예정에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3&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6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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