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2-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8. 7항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대면보고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이나 상근감사위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감사위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장 혹은 감사팀장이 대면 보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회사에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5&rGotoPage=4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6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6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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