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적용 원칙의 법적 근거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2-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FAQ [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1-1의 내용 중 첫 문장에 "2006년 6월에 공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이 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에서 말씀하신 '2006년 6월에 공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의 문장은 개정전 구모범규준 FAQ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후의 구모범규준 FAQ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으며, 참고목적으로 전문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원칙이 되는 근거는 구모범규준 문단1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모범규준 FAQ 1번 답변 일부 발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의 2 및 제2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모범규준 문단1).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79&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7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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