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관기간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3-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저희는 현재 구.내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검토수준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모회사 연결시스템을 사용예정이라, 현재 시스템에서 과거자료를 다운로드받아놓으려고하는데 18.11월기준 문서보관 제척기간이 8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시점에서 과거 5개년치만 보관해도 되는지? 과거 8개년치를 보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외감법 등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로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등의 보존기한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회사 내부 규정(예: 문서보관규정 등)에 따른 보관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제1항: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외감법 제8조 제5항: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그 평가 근거 문서(예: 설계 및 운영 평가 조서 및 증빙서류, 통제미비점 리스트 등)의 보존기간에 대해 모범규준 등에서 별도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 외감법 제35조 제3항의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을 참고하여 문서보관 기간을 8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3&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7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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