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관련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3-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사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룹웨어상 조직도와 ERP상 조직도를 다르게 운영 할 경우 내부회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어느 모범규준에 위배될지 문의드립니다. 예)ERP : 설계혁신사업부, 설계개발사업부 그룹웨어 : 설계사업부 ERP상으로는 설계혁신사업부 밑에 3개의 팀이 존재하고, 설계개발사업부에는 2개의 팀이 존재합니다. 그룹웨어상으로는 설계사업부로 위 ERP상 두개 부서의 합인 5개의 팀이 존재합니다. ERP에서 전표를 작성할 경우 설계혁신사업부로 작성 → 그룹웨어로 전표가 전송됨 → 최종 결재는 설계사업부에서 결재함. (사업부 불일치) 실질과 운영이 차이나서 문제가 될 것은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모범규준에 위배가 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영진은 외부 재무보고 과정의 중요한 모든 통제활동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며(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17), 경영진이 수행하는 통제 설계의 문서화는 합리적인 근거자료의 필수적인 부분(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44)입니다. 또한 경영진은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된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경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7),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통제기술서를 포함한 업무흐름도,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96). 따라서 통제 설계의 문서화는 회사의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87&rGotoPage=4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7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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