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기업의 상장중소기업 인수시, 상장중소기업에 적용될 모범규준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3-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B는 2023년 ICFR 감사 대상 법인입니다.(상장중소기업 해당) A가 B를 2022년 2Q 인수예정, B는 22년 내부회계 구축 예정 입니다. 이 경우, B는 중소기업 기준 모범규준으로 적용해도 될까요? A: 모회사(5천억원 이상상장사, 2020년 개별내부회계 감사, 2024년 연결내부회계 감사 대상) B: 자회사(상장중소기업, 코넥스, 중소기업), 자산 200억

답변

B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제4장에 따라 ‘중소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과 ‘중소기업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1&rGotoPage=4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8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8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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