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 변경(PFV =_ 일반법인)으로 인한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新모범규준)' 의무 도입 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신설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新모범규준)' 의무 도입 시기 문의" 표제로 문의 드렸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입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사항 중 설명을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2018년도에 설립된 비상장주식회사가 올해 6월에 'PFV 형태'에서 '일반법인'으로 법인의 형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회사의 올해 22년 재무제표 상 회계연도는 1기가 아닌 5기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PFV 상태였던 직전 사업연도인 21년 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은 1,000 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시기가 법인 형태가 바뀐 22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23년에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00&rGotoPage=4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9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29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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