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법인의 신모범규준 적용연도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6-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관련하여 몇번의 문의가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유선답변하신 것으로 확인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일정은 적용의견서에 따르면 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결산법인은 22년 4월 ~ 23년 3월의 회계기간에 적용해야되는 것인지요? 관련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1\.10.1.에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신모범규준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조기적용 허용)’입니다. 따라서 3월 결산법인은 2023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1&rGotoPage=4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0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0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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