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모범규준에 따른 적용 기법 및 사업연도 질의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6-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FY2021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외감법에 따른 비상장 금융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당사에서 파악해봤을 때 신 모범규준 적용시 당사의 적용대상에 따른 적용기법과 적용 사업연도는 하기와 같으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남겨드리오니 당사 검토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에 따른 적용기법 판단

신 모범규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 ①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 ② 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당사는 대기업용을 적용해야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신 모범규준 적용 사업연도 판단

2021\.10.01에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근거하여 3월말 법인에 적용해 볼 때 2023년 4월 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 모범규준을 적용해야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1 기존 Q&A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21.05 개정에 대한 문의(2021-10-22)'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2 기존 Q&A '3월말 법인의 신모범규준 적용연도(2022-06-08)'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16&rGotoPage=4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0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0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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