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보고 방법 관련
질문
당사 감사위원회 계최시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대면 보고를 하였으나, 금번 감사위원회시에 외부감사인 요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감사기준서 등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0&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3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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