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평가 평가자 관련 질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09-0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설계평가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범규준 FAQ에서는 평가자에 대해 자가평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있는데 설계평가시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설계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IT부서 등 전문성이 있는 부서의 경우 설계평가가 상당히 난해하고 누락되는것이 많으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이 때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는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 3자를 의미합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다만,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19);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절차(테스트 방법, 표본의 선정방법 및 개수) 및 결론 등의 적정성 확인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자에게 전달 한편,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완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45&rGotoPage=4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3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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