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의무가 없는 종속 법인이 주주총회에 운영실태 보고의 의무가 있나요_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10-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23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의무가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럴경우 내부회계평가 결과를 어디까지 보고해야하나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보고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회사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없다면,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58&rGotoPage=4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4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4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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