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의무화 - 계도 위주 와 본격 감리 차이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내무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모회사 - 상장법인 (21년 연결기준 5천억 미만)
- 당사 - 21년자산규모 1천억 이상
<질문 > 개별 기준 1천억 이상으로 22년부터 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1년 07월 09일 보토자료를 통하여 22년~24년사이 계도기간이고 25년부터 본격 감리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22년에 제도 도입을 하고 공시해야 하는것인지. 계도기간 이후 25년도에 도입을 해도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10월 현재 직전사업연도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입니다. 또한 지배회사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한다고 할 때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및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 후 평가대상 종속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66&rGotoPage=3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5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5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