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배치와 관련하여 사장직속 등과 같은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10-2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배치와 관련하여 법/규정 등의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를 사장직할에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배치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직속부서 배치의무라던지..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감법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관련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0&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6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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