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해서 신모범규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_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10-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어 검토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 통제기술서(RCM)등의 문서화가 고도화(update)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구)모범규준을 적용하여 특별한 변화 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의견서 문구에 따라 2023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3&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6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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