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2-11-0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각자대표로 등기 대표이사가 2명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운영 총괄을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할까요? 여기저기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표이사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각자대표이더라도 한 분의 대표이사가 1) 내부회계 관리/운영 총괄 대표이사 2) 내부회계관리자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548번(2022-10-07)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여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74&rGotoPage=3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6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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