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승인자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1-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표에 대한 승인자를 모두 회계팀 팀장으로 변경을 시켰고, 전표 상신자와 승인자가 중복되지 않는 통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장이 여름휴가와 같이 장기 휴가를 갈 경우, 팀장이 아니어도 회계팀 근무 기준 2년 이상된 중간 관리자라면 팀장을 대신한 전표 전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전표 기표자와 전표 승인자 (2년이상 중간 관리자)를 분리 한다는 가정에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통제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본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전표승인자의 부재시에는 적절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권자(전표 상신자와 직무분리 설계 등을 고려)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0&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9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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