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운영평가 시 설계평가 샘플(증빙) 선정 가능에 대한 문의
질문
현재 당사의 경우 설계평가, 상반기 운영평가, 하반기 운영평가, 기말 운영평가로 총 4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설계평가 시 조서 작성에 사용된 샘플(증빙)을 운영평가에 중복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 기초 이월잔액의 정확성 검토 통제 (통제 주기: 분기별, 연간 모집단 수량: 4, 연간 샘플 사이즈: 2)
- 설계평가로 1분기 기초 이월잔액의 정확성 검토 수행 및 해당 증빙을 토대로 설계평가 조서 작성.
- 상반기 운영평가 시 설계평가에 사용한 검토 자료(1분기)를 그대로 사용.
위 처럼 설계평가 조서 작성에 사용한 증빙을 운영평가 조서 작성에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일한 샘플을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각각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03&rGotoPage=3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9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39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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