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한 미비점 발생시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표시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3-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1.운영실태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에 '별첨'으로(예시 : 유의한 미비점 사항 보고등) 기재한 후 따로 유의한 미비점 상세 내용을 보고해야 하나요?? '별첨'으로 표시는 하지 않고 따로 유의한 미비점 사항에 문서화 하여 보고해도 되나요??

답변

유의한 미비점은 외부에 공시되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에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은 유의한 미비점으로 고려된 통제 미비점은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보고합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75). 이 때 유의한 미비점은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첨 표시 여부 등의 보고방식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14&rGotoPage=3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0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0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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