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선임 관련 질문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3-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선임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현재상황
  • (1) 회사 내 등기임원은 대표 1명 뿐임(그 외 아래에 나오는 사람들은 미등기임원)
  • (2) 외감법 8조 3항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 조직이 CFO가 아닌 COO 산하에 있습니다.
  • 질문
  • (1) 위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자를 CFO가 아닌 COO로 선임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2) COO가 가능하다면, COO 산하의 경영지원실장이 실질적인 내부회계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경영지원실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은 외감법 제8조 제3항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야 하며, CFO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2&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1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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