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임원의 내부회계관리자 선임검토 관련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3-1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자 재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상황
  • (1) 당사는 1000억이상으로 상장사이기 때문에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사 대응중

2025년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감사 예정

  • (2) 기존 CFO로 계신 등기사내이사 본부장님의 퇴사예정
  • 질문

검토중인 사항은 법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보고 책임이 있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당사의 등기사내이사 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비등기 집행임원이 아닌, 그룹 지주사의 임원을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1) 당사에 겸직으로 같은 비등기 임원으로 있을시는 가능할것 같은데
  • (2) 당사에 소속되어있지않은 그룹지주사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존 Q&A 441번(2021-11-02) '내부회계관리자 겸임 가능여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25&rGotoPage=3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1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1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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