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4-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십니까?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 후로 A법인과 B법인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동일인(겸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두 법인은 서로 관계사이며 별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입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A법인의 등기/상근임원이며 B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며 경영지원 부문장 직책만 겸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B법인의 조직도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2명(경영지원부문장, 재무지원실장_사업보고서 사실상 임원으로 공시)으로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

현재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지정된 내부회계관리자를 하향해서 재무지원실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4&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2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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