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십니까?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직개편 후로 A법인과 B법인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동일인(겸직)으로 지정되었습니다.(두 법인은 서로 관계사이며 별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입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A법인의 등기/상근임원이며 B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며 경영지원 부문장 직책만 겸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B법인의 조직도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2명(경영지원부문장, 재무지원실장_사업보고서 사실상 임원으로 공시)으로 생각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
현재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지정된 내부회계관리자를 하향해서 재무지원실장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34&rGotoPage=3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2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2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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