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회사 내부회계 의견 2년 연속 부적정시 패널티가 없는 것인지요_
질문
안녕하세요 코스닥의 경우 2년 연속 내부회계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경우 상장실질심사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2개년 이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감사(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상장실질심사(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확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②)
유가증권시장 대상(코스피) 회사의 경우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및 상장규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5&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3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3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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