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신기사(종속회사) 통제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지배회사(A)가 24년 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2조 이상) 적용 예정입니다. 연결 범위 종속회사 중 "신기술투자합자조합(이하: 신기사,비상장회사, B)"이 있습니다. 지배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금통제 중 자금월보 gwc(group wide control)로 종속회사에 적용 예정입니다. A회사는 자금월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A 회사 담당 - A 회사 팀장(1차승인) - A 회사 CFO (2차승인) - A 회사 대표 (최종승인) 종속회사에 적용 할 전결라인은 (1)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 (1)안으로 진행 될 경우, B회사가 신기사(금융회사)여서 독립성 이슈로 금융위 제제 요인일까요?
- (2)안으로 했을 때, 적절하게 보고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 (1) B회사 담당 기안 - B 회사 대표(1차 승인) - A 회사 CFO(2차 승인) - A 회사 대표(최종 승인)
- (2) B회사 담당 기안 - A 회사 CFO 협조결재 - B 회사 대표 최종승인
답변
법적 제재사항은 금융위에 문의하셔야 하며, 법령 등의 해석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8&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3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3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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