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중소기업이 올해 상장이 될 경우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09-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현재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 x) 만약 올해 (23년 12월)안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이 되어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80&rGotoPage=2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6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6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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