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조직에 대한 품질평가 주체에 관한 법적 제약사항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10-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감사 부서가 일을 잘해왔는지 그 간 내부감사 부서의 감사활동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내부감사를 평가하는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된 법적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내부감사 부서의 독립성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법, 경영지원 등 내부 조직이 감사부서 활동의 품질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행위가 법이나 관 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 제약사항에 대한 질의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3&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8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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