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법 17.1 미비점 평가 및 보고 관련 질의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10-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7.1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고위 경영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추가 보고해야 하는 미비점을 분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확인해도 정확히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고위 경영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추가 보고를 해야하는지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정확히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고위 경영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추가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등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89에 따라 경영진은 평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취약점과 (운영실태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가결과 확인된) 유의한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의한 미비점이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통제상 미비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보론B 용어의 정의). 이를 종합해보면, 고위 경영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최소한 평가기준일 현재 식별된 유의한 미비점까지는 보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4&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8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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