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와 euc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
- 감가상각비 계산 파일(exel)은 EUC에 해당하나요?
- IPE와 EUC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IPE와 EU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IPE(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중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의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 적용기법 13.1 정보 요구사항 목록 작성, 사례1), EUC(End User Computing)은 경영진이 재무보고의 중요한 프로세스나 관련 통제활동에 사용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등을 말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106). IPE는 통상 Report 형태를 띄며, 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제공되거나 수작업으로 작성 및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Report(즉, IPE)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가 IPE 관리대상의 정보가 될 필요는 없고, 통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주요관리 대상이 됩니다. IPE에 대한 통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통제활동 수행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담보되어야 통제활동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C에 대한 통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 변경하거나 논리(엑셀수식 또는 매크로)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IT일반통제와 유사한 통제활동(접근통제-로그인 암호, 변경관리-셀보호 등)의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검토”라는 통제활동이 핵심통제인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 ERP시스템에서 ‘감가상각자산 List’를 다운로드한 후, 엑셀을 이용하여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상한다면, 이때 IPE는 시스템 Report인 ‘감가상각자산 List’가 되며, 이 Report에는 여러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 계상에 필요한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이 핵심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감가상각자산 List"의 정보를 기초로, 잔존가액, 상각률,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엑셀파일은 EUC에 해당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6&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8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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