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감사 대상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11-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십니까 상기회사는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입니다. 내부회계 FAQ에 보면 1천억 미만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감사대상 사업연도가 2023 회계연도부터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외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8조 6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법문구에 따르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는데 FAQ와 법문구가 상충하는것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모범규준 등 적용 FAQ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는 외부감사법 개정 전 작성된 내용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여부는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4&rGotoPage=2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9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9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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