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중 금융회사의 경우 적용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11-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대형비상장사라 내부회계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한 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개정전문 문단 56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첫문장에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감법에 따른 회사가 "금융회사"라면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제4장 중소기업 부칙을 적용할 수 없고, 내부회계검토기준 14.1에 따른 완화된 방식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자료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확정 안내" 게시글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 보고 설계 운영 및 평가 보고·적용기법 제정 전문(前文)"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8&rGotoPage=2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9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49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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