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상장한 회사의 모범규준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3-12-2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당기 11월 중 상장한 1천억 미만의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회사는 중견기업(모회사의 유의적인 지분 보유)이며,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23년 올해 말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3.①에 따라 비상장기업으로 적용해도 될 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 5장 부칙 문단 112에 따라 제4장도 적용할 수 있는 지(상장 이전은 비상장대기업이므로) 여쭙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3.①에 따라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당해연도는 상장 이전의 비상장대기업에 해당하는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3&rGotoPage=2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0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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