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결 문의
질문
2024년 1월1일부로 대표이사님 변경예정입니다. 12월중에 진행한 내부통제제도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기존 대표이사님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외부감사 회계사에게 질의 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서명과 관련해서 “경영자확인서” 서명자와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자확인서” 서명자와 동일시 하려면 변경 후 대표이사님의 서명만 인정이 된다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6&rGotoPage=2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0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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