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1-0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올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첫해로 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궁금증이 발생되어 질문 남깁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별도와 연결에 대하여 각각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지해야 된다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연결"의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별도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로 "별도"의 문구를 넣어서 "연결"보고서와 구분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남겨놓습니다.

답변

자료실 - "新모범규준 적용대상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2022-02-17)"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2&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0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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