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기업 문의
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은 2조 이상 상장사라고 알고있습니다. 종속회사 2조 이상 비상장사이지만 최종모회사 기준 유의적 부문이기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3&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1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