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회사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1-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 외감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비상장대기업의 경우에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나요? 혹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신모범규준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보면, <비상장대기업> 관련 예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상장대기업> 관련 예시에서 중소기업 내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답변1 본 질의1은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첨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내의 첨부의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2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대기업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5&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1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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